정부는 24일 개최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가 확대됐다.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는 현재 2천400만원인데 3천600만원으로 늘어나고 수입금액별 한도 또한 100억 이하 0.3%, 100~500억 0.2%로 상향됐다.
또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5/10%) 적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이 임대기간에 따라 4년/8년 이상 20%/50%로 축소됐다.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세 감면율은 40%로 상향됐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세무대리인 공제한도(세무사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가 상향 입법됐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때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40% 소득공제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로페이는 직불카드 등에 준하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아직 국회 본회의 의결되지 않은 세법(15개)에 대해서도 연내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15개 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FTA관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12개와 세무사법, 인지세법, 관세사법 등 비예산부수법안 3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