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관세 등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관세포탈죄 적용(관세법 §19, §270)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연대납세의무자 |
□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 확대 부과 |
||||||
ㅇ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 :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 - 명의를 대여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 * 관세포탈, 부정감면 및 교사․방조범 포함 <추 가> |
ㅇ 부과대상 확대
- 구매대행업자가 구매자로부터 |
||||||
□ 관세포탈죄 등 |
□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된 |
||||||
ㅇ 관세포탈죄 - 과세가격(또는 관세율) 거짓신고 |
ㅇ 적용대상 확대 - 과세가격(또는 관세율) 거짓신고 |
||||||
|
|
< 수정이유 > 구매대행업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
< 시행시기 > ’20.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 보석의 원석․나석에 대한 관세 면제(관세법 §9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특정물품의 면세 대상 ㅇ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ㅇ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등 특정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수입물품 ㅇ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복구지원과 구호 목적으로 기증되는 수입물품 ㅇ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추 가> |
□ 면세 대상 추가
ㅇ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
|
|
< 수정이유 > 보석(원석․나석) 세원 양성화 및 보석산업의 활성화
< 시행시기 > ’20.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 관세체납자 출국금지요청 등 신설(관세법 §116의5)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현재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중 |
□ 출국금지 요청 등 신설 ㅇ (출국금지 요청) 관세청장은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정지)를 즉시 요청하여야 함 ㅇ (통보) 법무부장관은 관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정지)를 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함 ㅇ (해제) 관세청장은 다음의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출국금지(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함 ①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체납관세가 5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 ②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④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수정이유 > 출국금지 대상자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
< 시행시기 > ’20.4.1. 이후부터 시행
□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관세법 §118의2 등)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납세자보호관 신설 ㅇ (자격) 관세․법률․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단, 세관공무원 및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외) ㅇ (직무)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총괄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 □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 신설 ㅇ (설치) 관세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설치 ㅇ (구성) 18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1명 포함) ㅇ (심의대상) ① 관세조사 범위 확대 ② 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③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④ 장부등의 일시보관 기간 연장 ⑤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보위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중지 요청 등 불복절차 ㅇ 납세자는 관세조사기간 중 세관장에게 세관 납보위심의 요청* 가능 → 세관장은 납보위 심의를 거쳐 결정 → 납세자에게 결과 통지 → 납세자는 관세청 납보위 심의 요청** 가능 → 관세청장은 납보위 심의를 거쳐 결정 → 납세자에게 결과 통지 * 심의대상 ②,③에 한함 ** 심의대상 ①,②,③에 한함 |
< 수정이유 >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 시행시기 > ’20.7.1. 이후부터 시행
□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의 보세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 및 시험과목 일부 면제로 변경(관세법 §165)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5년 이상의 관세행정 경력 |
<삭 제> |
<신 설> |
□ 5년 이상의 관세행정 경력 ㅇ 시험 과목 수의 1/2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험과목 일부 면제 |
|
|
< 수정이유 > 보세사 자격제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기회 균등을 보장
< 시행시기 > ’20.1.1. 이후부터 시행. 다만,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관세행정에 종사 중인 공무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
□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에 따른 면세점 특허수수료 산정(관세법 §176조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함 *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 |
□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함 |
|
|
< 수정이유 > 특허수수료 산정기준 합리화
< 시행시기 > ’20.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마련(관세법 §196)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마련 ㅇ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점에서 물품 판매 가능 |
|
|
< 수정이유 > 여행자 편의 증진
< 시행시기 > ’20.7.1. 이후부터 시행
□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한 상향입법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관세법 §196조의2, §277)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신 설> |
□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도의 ㅇ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 현장인도 제한조치의 근거 마련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ㅇ 국외반출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현장 인도 제한 조치 가능 ㅇ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위반한 |
|
|
< 수정이유 > 시내면세점에서 현장 인도된 면세품의 국내 불법 유통 방지
< 시행시기 > 현장인도 제한은 ’20.7.1. 이후부터, 과태료는 ’21.1.1. 이후부터 시행
□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도입 (관세법 §22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 등록대상 |
□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 등록대상 추가 |
||
- 보세운송업자 - 화물운송주선업자 - 하역업자 - 선용품 공급업자 등 |
|
||
<추 가> |
-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 수정이유 > 구매대행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 및 소비자 보호
< 시행시기 > ’21.7.1. 이후부터 시행. 다만, 시행당시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22.6.30.까지 등록한 것으로 간주
□ 관세청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권 신설 등(관세법 §246의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안전성 검사 * 개별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검사 |
□ 관세청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권 신설 |
ㅇ (검사 요청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해서만 실시
ㅇ (검사 지원의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사방법 등 정보 제공의무 있음 <추 가> |
ㅇ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의 경우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 검사를 요청 가능 * 개별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승인·허가 품목 중에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통관하는 물품 ㅇ 인력도 제공할 수 있음 ㅇ 관세청장은 주요 공항․항만에 협업검사센터 설치 가능 |
|
|
< 수정이유 >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제고를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합리화
< 시행시기 > ’20.7.1. 이후부터 시행
□ 수출검사 파출수수료 폐지(관세법 §247)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수수료 대상 |
□ 수출검사 파출수수료 폐지 |
||||||
ㅇ (원칙)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검사를 하는 경우 화주가 수수료*를 납부 * 기본수수료 + 실비상당액 ㅇ (면제 대상) - 검사장소가 보세창고로 신고인과 운영인이 다른 경우 - 수출검사의 경우(기본수수료에 한함) |
- 수출검사의 경우 전액 면제 |
||||||
|
|
< 수정이유 > 수출기업 지원
< 시행시기 > ’20.4.1. 이후부터 시행
□ 관세청장의 오픈마켓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공표(관세법 §266)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
□ 오픈마켓 서면실태조사 및 |
ㅇ 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질문, 장부․서류 등 조사 및 제출 요구 가능 <추 가> <추 가> <추 가> <추 가> |
ㅇ (좌 동) ㅇ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불법수입*물품의 유통실태 서면조사 실시 가능 * 가짜 상표,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 등 ㅇ 조사결과 공표 가능(공정위와 합의) ㅇ 서면조사 시 자료제출 요구 가능 ㅇ 서면조사 시기, 방법 및 조사결과 공표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
|
|
< 수정이유 >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수입물품 유통 억제 및 소비자 피해 예방
< 시행시기 > ’20.7.1. 이후부터 시행
□ 통고처분 면제 신설 및 면제기준 설정(관세법 §311)
정 부 안 |
수 정 안 |
□ 통고 처분의 면제 가능 근거 마련 |
□ (좌 동) |
ㅇ 신분, 전과, 법 위반 동기, 결과 등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 면제* 가능 *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
|
<신 설> |
□ 통고 처분 면제기준 설정 ㅇ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30만원 이하이고, 몰수품‧추징금이 100만원 이하인 관세범 |
|
|
< 수정이유 >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범칙금의 부담을 감면
< 시행시기 > ‘20.1.1. 이후부터 시행
□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지원업무 위탁근거 신설(관세법 §329)
정 부 안 |
수 정 안 |
□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국가 지원 |
□ 지원업무의 위탁근거 마련 |
ㅇ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을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후 검사 시 검사비용* *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물품 적·출입료 - 단,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 |
ㅇ (좌 동) |
<추 가> |
ㅇ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 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금액 심사에 한정 |
< 수정이유 > 검사비용 지원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시행시기 > ‘20.7.1. 이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