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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8. (월)

내국세

국무회의 의결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관세법

□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관세 등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관세포탈죄 적용(관세법 §19, §270)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연대납세의무자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 확대 부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 :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

 

- 명의를 대여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
관세포탈죄 등*을 범한 수입신고인, 명의대여인 및 화주

 

* 관세포탈, 부정감면 및 교사방조범 포함

 

<추 가>


 

 

부과대상 확대

 

 

 

 

(좌 동)

 

 

 

 

- 구매대행업자가 구매자로부터
관세 등선납 받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
구매대행업자 및 화주

 

관세포탈죄 등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된
구매대행업자에 관세포탈죄 적용

 

관세포탈죄

 

- 과세가격(또는 관세율) 거짓신고
또는 미신고

 

적용대상 확대

 

- 과세가격(또는 관세율) 거짓신고
또는 미신고(연대납세의무
부과구매대행업자 포함)

 

 

< 수정이유 > 구매대행업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

  < 시행시기 > ’20.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 보석의 원석나석에 대한 관세 면제(관세법 §9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특정물품의 면세 대상

 

ㅇ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ㅇ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등 특정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수입물품

 

ㅇ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복구지원과 구호 목적으로 기증되는 수입물품

 

ㅇ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추 가>

 

면세 대상 추가

 

 

 

 

 

(좌 동)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수정이유 > 보석(원석나석) 세원 양성화 및 보석산업의 활성화

< 시행시기 > ’20.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 관세체납자 출국금지요청 등 신설(관세법 §1165)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현재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중

 

출국금지 요청 등 신설

 

(출국금지 요청) 관세청장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정지)즉시 요청하여야 함

 

(통보) 법무부장관은 관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정지)를 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함

 

(해제) 관세청장은 다음의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출국금지(정지)해제를 요청하여야 함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체납관세가 5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정이유 > 출국금지 대상자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

< 시행시기 > ’20.4.1. 이후부터 시행

 

□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관세법 §1182 )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납세자보호관 신설

 

(자격) 관세법률재정 분야전문지식과 경험 갖춘 사람(, 세관공무원 및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외)

 

(직무)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총괄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 신설

 

(설치) 관세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설치

 

(구성) 18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1명 포함)

 

(심의대상) 관세조사 범위 확대

 

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장부등의 일시보관 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보위 위원장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중지 요청 등 불복절차

 

납세자는 관세조사기간 중 세관장에게 세관 납보위심의 요청* 가능 세관장은 납보위 심의를 거쳐 결정 납세자에게 결과 통지 납세자는 관세청 납보위 심의 요청** 가능 관세청장은 납보위 심의를 거쳐 결정 납세자에게 결과 통지

 

* 심의대상 ,에 한함 ** 심의대상 ,,에 한함

< 수정이유 >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 시행시기 > ’20.7.1. 이후부터 시행

 

□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의 보세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 및 시험과목 일부 면제로 변경(관세법 §165)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5년 이상의 관세행정 경력
공무원에게 보세사 자격 부여

 

<삭 제>

<신 설>

5년 이상의 관세행정 경력
공무원에 대한 보세사 시험과목 일부 면제 규정 신설

 

시험 과목 수의 1/2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험과목 일부 면제

 

 

 < 수정이유 > 보세사 자격제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기회 균등을 보장

 < 시행시기 > ’20.1.1. 이후부터 시행. 다만,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관세행정에 종사 중인 공무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

  

 □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에 따른 면세점 특허수수료 산정(관세법 §176조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함

 

*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

 

면세점 특허수수료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함

 

 

< 수정이유 > 특허수수료 산정기준 합리화

 < 시행시기 > ’20.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마련(관세법 §19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마련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점에서 물품 판매 가능

 

 

< 수정이유 > 여행자 편의 증진

< 시행시기 > ’20.7.1. 이후부터 시행

 

 

□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한 상향입법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관세법 §196조의2, §27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신 설>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현장인도 가능

 

현장인도 제한조치근거 마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국외반출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현장 인도 제한 조치 가능

 

ㅇ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위반한
면세점 운영인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 이하) 신설

 

 

 

< 수정이유 > 시내면세점에서 현장 인도된 면세품의 국내 불법 유통 방지

< 시행시기 > 현장인도 제한은 ’20.7.1. 이후부터, 과태료는 ’21.1.1. 이후부터 시행

 

□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도입 (관세법 §22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등록대상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등록대상 추가

- 보세운송업자

- 화물운송주선업자

- 하역업자

- 선용품 공급업자 등

 

 

(좌 동)

 

 

<추 가>

 

-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수정이유 > 구매대행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 및 소비자 보호

< 시행시기 > ’21.7.1. 이후부터 시행. 다만, 시행당시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22.6.30.까지 등록한 것으로 간주

 

□ 관세청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권 신설 등(관세법 §246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안전성 검사

 

* 개별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검사

 

관세청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권 신설

(검사 요청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요청에 의해서만 실시

 


 

 

(검사 지원의무) 중앙행정기관의 장 검사방법 등 정보 제공의무 있음

 

<추 가>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의 경우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 검사 요청 가능

 

* 개별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승인·허가 품목 중에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통관하는 물품

 

인력도 제공할 수 있음

 

관세청장주요 공항항만협업검사센터 설치 가능

 

 

< 수정이유 >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제고를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합리화

 

< 시행시기 > ’20.7.1. 이후부터 시행

 

□ 수출검사 파출수수료 폐지(관세법 §24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수수료 대상

 

수출검사 파출수수료 폐지

(원칙)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검사를 하는 경우 화주수수료*를 납부

 

* 기본수수료 + 실비상당액

 

(면제 대상)

 

- 검사장소가 보세창고신고인과 운영인다른 경우

 

- 수출검사의 경우(기본수수료에 한함)

 

 

 

 

(좌 동)

 

 

 

 

- 수출검사의 경우 전액 면제

 

 

< 수정이유 > 수출기업 지원

 

< 시행시기 > ’20.4.1. 이후부터 시행

 

□ 관세청장의 오픈마켓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공표(관세법 §26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오픈마켓 서면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공표

 

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질문, 장부서류 등 조사 및 제출 요구 가능

 

<추 가>

 

 

 

<추 가>

 

<추 가>

 

<추 가>

 

(좌 동)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불법수입*물품유통실태 서면조사 실시 가능

 

* 가짜 상표,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 등

 

조사결과 공표 가능(공정위와 합의)

 

서면조사 시 자료제출 요구 가능

 

서면조사 시기, 방법 및 조사결과 공표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 수정이유 >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수입물품 유통 억제 및 소비자 피해 예방

 

< 시행시기 > ’20.7.1. 이후부터 시행

 

□ 통고처분 면제 신설 및 면제기준 설정(관세법 §311)

 

 

정 부 안

수 정 안

 

통고 처분의 면제 가능 근거 마련

 

(좌 동)

신분, 전과, 법 위반 동기, 결과 등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 면제* 가능

 

*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면제여부 결정

 

<신 설>

통고 처분 면제기준 설정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30만원 이하이고, 몰수품추징금 100만원 이하인 관세범

 

 

< 수정이유 >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범칙금의 부담을 감면

 

< 시행시기 > ‘20.1.1. 이후부터 시행

 

□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지원업무 위탁근거 신설(관세법 §329)

 

정 부 안

수 정 안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국가 지원

 

지원업무의 위탁근거 마련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후 검사 시 검사비용*
: 국가 지원

 

* 컨테이너 운송료, ·하차료, 물품 적·출입료

 

- ,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을 위반 경우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

(좌 동)

 

<추 가>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 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금액 심사에 한정

< 수정이유 > 검사비용 지원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시행시기 > ‘20.7.1. 이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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