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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국무회의 의결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법인세법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법인법 §182, §18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ㅇ 일반내국법인 익금불산입률

 

피출자법인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100%

100%

100% 미만

30% 초과

50%

30% 이하

3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

100%

100% 미만

50% 초과

50%

50% 이하

30%

 

 

 

초과이상으로, “이하
미만으로 변경

 

ㅇ 일반내국법인 익금불산입률

 

피출자법인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100%

100%

100% 미만

30% 이상

50%

30% 미만

3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

100%

100% 미만

50% 이상

50%

50% 미만

30%

 

ㅇ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자회사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40% 초과

100%

40% 이하

30% 초과

90%

30% 이하

8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80% 초과

100%

80% 이하

50% 초과

90%

50% 이하

80%

 

ㅇ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자회사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40% 이상

100%

40% 미만

30% 이상

90%

30% 미만

8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80% 이상

100%

80% 미만

50% 이상

90%

50% 미만

80%

 

 

 

< 수정이유 >공정거래법등 관련 법률과 요건을 통일시켜 법률간 정합성 제고

 

< 시행시기 > ’20.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접대비 한도 상향(법인법 §254, 소득법 §35)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한도 상향

 

ㅇ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2,400만원

 

중소기업 기본한도 상향

 

- (좌 동)

- 중소기업 3,600만원

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0.2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1퍼센트)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퍼센트)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0.3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퍼센트)

500억원 초과

11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퍼센트)

 

 

 

 

 

< 수정이유 >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 시행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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