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법인법 §18의2, §18의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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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ㅇ 일반내국법인 익금불산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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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를 “이상”으로, “이하”를 ㅇ 일반내국법인 익금불산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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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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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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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공정거래법」등 관련 법률과 요건을 통일시켜 법률간 정합성 제고
< 시행시기 > ’20.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접대비 한도 상향(법인법 §25의4, 소득법 §35)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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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한도 |
□ 손금(필요경비) 산입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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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2,400만원 |
ㅇ 중소기업 기본한도 상향 - (좌 동) - 중소기업 3,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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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
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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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 시행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