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로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소득법 §1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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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범위 - 연근해·내수면·어로어업으로 얻은 5천만원 이하 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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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어업인의 어려운 경영여건 감안
< 시행시기 >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경과조치 규정(소득법 §22)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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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신 설> |
□경과조치 규정 신설 ㅇ`12.1.1.∼’19.12.31까지 적립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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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원 퇴직소득 한도)
*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 평균급여 |
ㅇ (임원 퇴직소득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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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개정안 시행 전 적립된 퇴직소득에 대한 신뢰보호
□ 감정가액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법 §114의2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시 가산세(5%) 부과 대상 확대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의 가액에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ㅇ 신축(현행) 뿐 아니라 증축의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추 가> |
□ 대상 확대 범위를 조정 ㅇ 증축의 경우에는 85㎡ 초과 증축에 한정하여 적용 ㅇ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
< 수정이유 > 납세자의 세부담 고려 및 감정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한 축소(소득법 §162의3)
정 부 안 |
수 정 안 |
□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한 |
□ 의무가입기한 조정 |
ㅇ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부터 30일 이내 |
ㅇ 가입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
- 단,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으로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 |
- (좌 동) |
< 수정이유 > 사업자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