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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국무회의 의결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소득세법

□ 어로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소득법 §1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ㅇ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 연근해·내수면·어로어업으로 얻은 5천만원 이하 소득금액

 

 

 

 

< 수정이유 > 어업인의 어려운 경영여건 감안

 

< 시행시기 >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경과조치 규정(소득법 §22)

 

 

정 부 안

수 정 안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신 설>

 

 

경과조치 규정 신설

`12.1.1.’19.12.31까지 적립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
배수인 3배수 유지

 

(임원 퇴직소득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12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2)

 

 

*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 평균급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

 

 

’19년 이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12~’19년 근속연수 × 지급배수(3)

 

+ 퇴직전(’20년 이후) 3년간 평균급여 × 1/10 ×’20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2)

 

 

< 수정이유 > 개정안 시행 전 적립된 퇴직소득에 대한 신뢰보호

 

□ 감정가액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법 §1142)

 

정 부 안

수 정 안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시 가산세(5%) 부과 대상 확대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의 가액에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신축(현행) 뿐 아니라 증축의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추 가>

 

대상 확대 범위를 조정

 

 

 

 

증축의 경우에는 85초과 증축에 한정하여 적용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 수정이유 > 납세자의 세부담 고려 및 감정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한 축소(소득법 §1623)

 

정 부 안

수 정 안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한

 

의무가입기한 조정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부터 30일 이내

가입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 ,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으로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

- (좌 동)

 

 < 수정이유 > 사업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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