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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삼면경

세무공무원 전관예우 금지법, 명퇴문화 바꾸나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신설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하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 법이 국세청 명예퇴직 문화를 바꿔놓을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이 제기.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국세청 등에서 근무하다 5급 이상으로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할 때,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곳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제한하는 것.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전관예우 같은 것은 오래 전부터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자꾸 국세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정책이 나오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라고 한마디.

 

일각에서는 법안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됨에 따라 내년 상·하반기 5급 이상 명퇴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성급한 관측도 제기.

 

다른 직원은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세무대리인을 고를 때 전문성이 높거나 해당지역 관서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고르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퇴직하면 근무했던 인근에 사무실을 개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

 

또다른 직원은 “재직 직원이 퇴직자에게 고문업체나 기장업체를 알선해 주지 못하도록 관련규정이 시행된 지 이미 오래됐고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며 불편한 기색.

 

반면 세정가 한 인사는 “세무관서 관내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공직퇴직자의 영향력을 지레짐작해 고문이나 자문계약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며 “따라서 내년 상·하반기 명예퇴직 때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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