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12건...중부청 33건 가장 많아
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산세를 중복 부과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2016~2018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산세를 잘못 중복부과한 건수가 112건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개 지방국세청에서 112건에 대해 가산세 14억4천여만원을 중복해 과다 부과했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의 중복 부과 건수가 33건(4억3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천청이 28건(3억1천900만원)을 기록했다.
서울청도 28건(2억6천300만원), 부산청 14건(1억9천300만원), 대전청 4건(1억4천100만원), 광주청 4건(4천200만원), 대구청 1건(4천만원) 순이었다.
실제로 대전청은 지난 2016년 납세자 A씨의 2014년 귀속 종소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중 가산세액이 컸던 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해야 함에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까지 중복해 7억6천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청 산하 삼성세무서 또한 지난 2016년 세무조사를 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중 가산세액이 컸던 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해야 함에도 중복해 6천100여만원을 더 부과했다.
가산세 중복부과는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세원관리 과정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3년 동안 인천청이 21건(5억3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14건(3억8천800만원), 서울청 12건(2억9천500만원), 부산청 8건(7천200만원), 광주청 4건(7천만원), 대전청 4건(4천100만원), 대구청 3건(2천900만원) 순이었다.
감사원은 과다부과한 가산세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무기장 가산세나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만 적용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