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이 3·5·10만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일선 직원들은 금액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반응.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선제적으로 자체적인 청렴규정을 마련해 시행해온 데다, 대다수의 직원들은 자신은 접대·청탁과는 상관이 없다며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일선서 한 관리자는 "가액기준이 조정되더라도 빈틈을 이용하는 편법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기준금액이 얼마냐가 아니라 김영란법의 시행 그 자체인 것 같다"고 강조.
또 다른 관리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식사약속을 잡기도 부담스러워지지 않겠나"라며 "일단은 시행 후 어떤 식으로 상황이 흘러갈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한마디.
한편, 직원들 사이에서는 김영란법 위반행위를 쫓는 이른바 '란파라치' 학원이 성업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