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지난 18대 국회 당시, 김앤장 소속의 변호사인 배우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다수 수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무위원회 직할 소관기관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아 3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가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했던 18대 국회 전반기(2008년 8월~2010년 5월) 당시 김앤장 소속의 변호사인 배우자의 수임건수는 모두 34건이고, 이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사건이 26건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대방인 CJ제일제당, 외환은행 등의 과징금부과 처분취소의 건과 에쓰오일의 시정명령취소청구 등 8개의 본안행정사건을 수임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기관인 기업결합신고, 부당한공동행위 등 18개 사건에 대한 사건을 수임했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을 두고 조 후보의 국회의원 윤리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0조는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참여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배우자가 모두 약 8~90건의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을 수임 했는데, 조 후보가 정무위원으로 활동한 2년동안 맡은 사건이 26건"이라며 "서로와의 관계, 알아서 봐주기와 밀어주기 같은 사회적 나쁜 관습이 폐습처럼 이어지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후보의 배우자가 수임한 사건은 개인이 거의 없고 전부 다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사건도 상당히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