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 하반기 국세행정방향이 제시된 가운데, 국세청이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운용’을 강조하자 정치권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세정기조를 강조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중론.
국세청은 20대 국회 개원후 7월 1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예상치 못한 정치권의 지적을 받았는데, 국세청 소관세입이 5월말까지 108조 9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18조 9천억원 증가한 부분을 두고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한 실적이 아니냐는 것.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조사국 인력과 조사건수도 줄었고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는 2%를 약간 넘는 수준”이라며 적극 해명 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자납세수 확보의 일환인 ‘사전 성실신고 지원후 사후검증’에 대해 ‘사실상 세무조사’라는 논리를 내세워 국세청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러한 이유에 선지 국세청은 올 하반기 국세행정운용방향에 대해, 신고 후 사후검증도 탈루혐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등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사후검증 건수는 2만 2천건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건 줄어들 것임을 강조.
특히 2013년 10만 2천건, 2014년 7만건, 2015년 3만 2천건 등 매년 사후검증이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함으로써 ‘쥐어짜기 식’의 세무행정으로 인해 세입이 증대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역점.
국세청 관계자는 “소관 세입 호조는 무리한 세무행정 때문이 아니라 징세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이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국감을 앞두고 이러한 부분은 명확히 짚어 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운용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