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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삼면경

국세청 고위직출신 로펌행, '법적으론 문제 없다지만…'

◇…국세청 고위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 일정기간 기다렸다가 로펌에 취업하는 사례가 반복 되자 세정가는 물론 심지어 로펌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는 전문.

 

이는 세무대리 시장이 점점 포화상태가 되면서 퇴직 후 거취경쟁이 가열 되고 있는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자연스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 출신들은 퇴직후 3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지만 일부 인사들은 '금지기간 3년'이 지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로펌행.

 

이에 대해 대부분의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국세청 고위직 출신으로서 거취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면서 '비록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곤 하지만 이런 건 도의적 또는 양식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가지 의미에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피력.

 

특히 로펌에서 국세청 출신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세금관련 수임사건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가장큰 이유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 데다, 현직 국세공무원 입장에선 국세청과 대척점에 설 수 밖에 없는 로펌에 국세청 고위직출신이 자리잡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

 

한 국세청 직원은 "세금 관련 사건에 로펌이 관련 돼 있으면 그 로펌에 국세청 출신이 있는 지 없는 지, 또 누가 있는 지를 먼저 살피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국세청을 아꼈던 분들인만큼 국세청과 그 직원들이 느끼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안된다는 논리에 안주하지 말고 좀더 차원 있는 사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변. 

 

한 로펌 관계자는 "솔직히 기업경영측에서만 본다면 국세청 출신이 와서 실적을 내 주는 것이 좋지만, 냉정하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도 외부의 시각 등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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