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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삼면경

'김영란법'-국세·관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부담 백배'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 되면 국세청과 관세청 등의 국세심사위원회에 속한 전문자격사에게도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

 

김영란법 제11조에서는 공무수행 사인에 대해서도 공직자로 간주하고 있기에,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는 공직자와 동일하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신고의무까지 지게 되기 때문.

 

세정가와 세관가에서는 국·관세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가운데 세무사와 관세사·회계사·변호사가 다수 활동 중이며, 김영란법이 시행 되면 심사위원회의 활동과 본연의 사무소 업무 가운데 조세불복 활동을 할 경우 법에 저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

 

이에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수행 사인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은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으로 보아야 한다”며, “공무수행 사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및 신고의무를 지게 된다”고 해석.

 

그러나 국·관세청 심사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직무를 수행해서도 안되고 2회 이상 동일한 청탁을 받으면 반드시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인해 심적부담이 클 것이라고 전망.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중인 모 회계사는 “과거엔 청탁을 받아도 소신껏 의견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청탁한 사람을 신고해야 한다는데 놀랐다”면서 “민간위원에게 부탁을 할 정도이면 얼굴을 아는 사이 일텐데 들어주지도 못할망정 신고까지 해야 하는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귀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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