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작 국회의원은 제외된데 대해 비판 여론이 점증.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중앙·지자체 공무원 124만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36만명, 학교교직원 60만명, 언론사 임·직원 20만 명에 미혼을 제외한 배우자를 합할 경우 약 4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
이처럼 국민 상당수가 광범위한 영향을 받는 법률이지만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
부정청탁금지법에선 선출직 공무원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같은법 5조 2항에선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 정책·사업·제도·운영 개선을 제안·건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
결국 이들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적 목적에 의해 부정청탁과 유사한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공익적 목적에 대한 한계가 불명확한 현실에서, 입법기관 스스로의 방패막이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헌재의 합헌 결정 발표 직후 개인성명을 통해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를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