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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1㎏ 차이' 장애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男 실형

 신장이 약 38cm 작고, 몸무게는 약 41㎏ 차이가 나는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모(50)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씨는 키 176㎝, 몸무게 85㎏의 건장한 체격인 반면, 피해자는 키 138㎝, 몸무게 44㎏의 왜소한 체격에 심한 척추만곡증을 앓고 있었다"며 "유씨는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임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무참히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의 범행으로 인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됐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입었다"며 "유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함으로써, 유족들이 유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3월 서울 종로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A(61)씨와 다투다가 A씨를 발로 밟는 등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유씨는 A씨로부터 "조용히 좀 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유씨로부터 폭행당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약 7일 뒤 폐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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