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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지방세

부동산 부부공동명의 전환땐 지방세 감면

정성호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추진


지금까지 부부 한쪽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을 부부의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지방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남편이나 아내로 나눠져 있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세는 전액 감면하고, 등록세는 0.3%만을 납부토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시가표준액의 2%에 달하는 취득세와 1.5%의 등록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부부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부동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만큼 부부 공동의 소유로 인식하고, 명의자의 일방적인 매매나 담보설정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80%에 가까운 부부가 부동산을 남편의 명의로 하고 있는 실정으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단체들은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일제히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타인간 취득과 달리 실제 부부명의만 공동으로 변경하는 절차이므로 현재 과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로 취득한 재산이 아닌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등록세의 경우 등록이라는 사실 존재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임을 감안, 세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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