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9일 건물․항공기․선박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각 구청별로 납세자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따라서 6월1일 기준 건물․항공기․선박소유자는 오는 8월2일까지(7월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올해 서울지역에 과세된 재산세는 2천600여건에 총 3천1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28.6%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실거래가를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건물과표 현실화 추진으로 공동주택의 과표에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도보다 평균 59% 인상됐으며, 개별적으로 아파트 규모나 가격에 따라 재산세가 더 많이 인상된 경우도 있다.
자치구별 재산세 규모는 강남구가 5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천구가 49억원으로 가장 적었는데, 특히 두 구간 격차는 478억원으로 지자체별 재정불균형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재산세 납부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인터넷 주소는 한글로 '서울시세금' 또는 'etax.seoul.go.kr'이며, 세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터넷에 접속후 '전자정부-고지서번호'를 클릭한 후, 구청에서 받은 동일한 모양의 고지서에 기관번호와 과세번호를 입력한 후 거래은행을 선택해 인터넷뱅킹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부터 재산세 납부내역이 서울시 전산수납센터(SEN)에 전산자료로 보관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납부 여부를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