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주 서울지역을 포함해 부산과 강원도 등에 시내면세점 6곳을 추가로 설치키로 발표함에 따라, 면세점 유치를 희망하는 대기업간의 지루한 신경전은 물론, 입찰·심사과정에서 관세청의 행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미의 관심사.
일단 서울지역에만 4곳(중소·중견기업 1곳 포함)의 시내면세점의 새롭게 들어서는데 대해 면세점 업계의 반응은 첨예한 상황인데, 지난해 면세점시장에 새롭게 진출한 신규사업자들의 경우 미처 경쟁력을 갖기 전에 또 다시 시장을 넓힌데 대해 부정적인 평가.
반면 지난해 입찰과정에서 탈락한 대기업은 물론, 특허권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인 기존 사업자들은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 신설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
한편, 지난 1년새 정부의 시내면세점 정책이 오락가락한 데다 특허권 TO 또한 거듭 확대된 데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면세점을 '특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증.
시내면세점 입찰을 둘러싼 가열된 경쟁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정 요건을 구비할 경우 면세점사업자 등록을 자유롭게 허용하되, 특허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운영감독을 강화하는 등 진입은 낮추고 관리감독은 강화하는 것이 시장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