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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법인대상 및 제출 방법은?

기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일 공포·시행

기재부는 지난 6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이 되는 법인의 범위 및  제출자를 규정한 고시를 14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과제인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와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구체적인 통합기업보고서의 작성 범위와 제출자에 대해서는 기재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통합보고서 제출은 연간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작성대상 범위는 다국적기업 그룹 최상위 지배법인의 연결재무제표 대상 법인에 대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군별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또한 사업군별 다국적기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사업군별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아울러 자회사별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자회사별로 영위하는 사업이 상이한 경우에는 자회사별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 제출자가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 유무

 

보고서 제출자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인 경우

 

지배법인

 

납세의무자가 모두 최상위 지배법인의 종속법인이며 그 납세의무자간 상하관계가 있는 경우

 

상위법인

 

납세의무자가 모두 최상위 지배법인의 종속법인이며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법인

 

 

제출자가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 유무에 따라 대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 BEPS 프로젝트 15개 과제 조치사항

 

- 기업과세의 일관성 확보

 

과제명

 

BEPS 이슈

 

주요 대응조치

 

혼성불일치해소(2)

 

혼성금융상품․실체 등에 대한 국가간 세법차이를 이용, 양국에서 이중 비과세

 

소득 지급국에서 과세(지급국 손금불산입), 미과세시 수령국에서 과세(수령국 익금산입)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강화(3)

 

해외 자회사 소득을 본국에 배당하지 않고 장기 유보하여 과세 회피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 배당 간주 과세 제도 적용 범위 확대

 

이자비용 공제제도(4)

 

과도한 이자 지급액을 비용으로 공제받아 원천지국 과세회피

 

차입금 용도와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비용 공제되는 이자범위를 제한

 

유해조세

 

제도 폐지(5)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활동(서비스, 지적재산권) 대한 경쟁적 조세감면으로 저세율국으로의 소득이전 발생

 

각종 조세지원 제도의 유해성 여부 판단 및 정보교환 등 제도 투명성 제고

 

 

- 국제기준의 남용방지

 

과제명

 

BEPS 이슈

 

주요 대응조치

 

조약남용 방지(6)

 

명목회사 설립 등을 통해 조세조약 수혜 자격을 부당하게 취득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제한

 

고정사업장회피방지(7)

 

원천지국 과세 축소를 위해 고정사업장 회피

 

- 단기 계약 체결, 기간 축소 등

 

조약상 고정사업장 적용 범위를 확대

 

이전가격 세제강화(8~10)

 

무형자산, 경영상 위험을 저세율국으로 서류상 이전하여 과세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

 

법률적 소유권 여부와 상관없이 개발 및 위험 부담 등의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소득을 분배

 

 

- 투명성 확보

 

과제명

 

BEPS 이슈

 

주요 대응조치

 

통계분석(11)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에 대한 과세당국의 정보 부족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하거나 권고한 법률·회계법인 등에 대한 강제적 보고의무 부여

 

강제적 보고(12)

 

이전가격 문서화(13)

 

과세관청이 입수하는 이전가격 정보가 불충분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자료(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분쟁해결(14)

 

조약 당사국간 상호합의의 분쟁해결능력 미약

 

2년내 신속 해결, 미해결시 중재 절차 이행, 납세자 참여 확대 등 상호합의 분쟁해결 능력 강화

 

 

- 기타 사항

 

과제명

 

BEPS 이슈

 

주요 대응조치

 

지털경제(1)

 

인터넷 사업 등 디지털 경제로 인해 발생되는 신규과세 문제 발생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거래 등 전자상거래 과세방안 마련

 

다자간협약

 

(15)

 

조약 관련 BEPS 산출물을 기시행중인 각국 양자 조세조약에 반영하는데 오랜 시간 소요

 

다자간 협정 체계를 마련하여 참여 국가간 양자조세협정 개정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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