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치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장용 건축물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종토세 등 지방세를 별도 합산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자부의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A某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토세 등 지방세 관련 심사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토지로 판단, 분리과세했으나 청구인 외 ○○철강과 ○○공업에서 공장용지와 자동차정비용 사업장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토지를 별도 합산과세대상으로 봐 종토세 등 지방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어 분리과세 대상으로 봐야 되고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심사를 청구했다.
행자부는 이번 결정문에서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 토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치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195조의15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104조의10의 규정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업지역안에서 사용하는 공장 용지는 분리 과세토록 규정'을 근거로 ○○공업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어 제조시설물 등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