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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1. (목)

지방세

공부 未登記상태 교회수련시설 사용대차이유 취득세부과 잘못

행자부 심사결정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는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사용대차용을 이유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자부의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C某 교회가 ○○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지방세 청구소송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신앙수련을 위해 건축물을 증축한 후 고유목적인 예배, 교육, 훈련 등으로 직접 사용하면서 他 종교단체에게 일시적인 사용을 허가할 때는 사용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케 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증축한 후 직접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 봐 비과세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를 청구했다.

행자부는 이번 결정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키 위해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3년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치 않는 경우는 지방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만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는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이 건축물은 공부상에 등기가 경료돼 있지 않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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