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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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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사회 의결 없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시행된 임금피크제는 노사가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정모(69)씨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노동교육원은 2004년~2005년 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며 경영관리제도의 개선을 지적받았다. 노사는 개선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 2006년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정년 61세를 보장하는 대신 59~61세까지 연봉을 순차적으로 줄이고 정년 이후 2년간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당시 만 59세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됐던 정씨는 퇴직 후 삭감된 임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절차 및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원의 취업규칙을 개정했어야 한다"며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교육원의 정관에서 보수규정 등을 개정할 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 공공기관의 예산안 등을 주무관청이 감독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예산과 관련된 모든 경영관리제도 개선이 시행되기 앞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효력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보수의 인상이 아닌 임금이 삭감되는 구조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통한 통제 목적에도 반하지 않는다"며 정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임금피크제는 필연적으로 인사규정의 변경과 예산 및 신규 고용 규모 등의 변동을 수반한다. 그 내용 확정이나 이행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교육원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한 임금피크제의 내용은 교육원이나 교육원 직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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