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액화·전문화되는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확대 개편한 서울청 송무국이 어느새 1년을 맞이한 가운데, 변호사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는데 대한 평가가 내부에서조차 그리 높지 않은 상황.
서울청 송무국은 국장과 과장 2명을 비롯해 5·6급 송무팀장에 변호사를 집중 배치하고 있는데, 과연 송무국에 변호사가 많다고 해서 승소율이 높아질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조세소송에 밝은 한 세무대리인은 "송무국에 근무 중인 변호사들이 김앤장 등 대형로펌에 소속된 조세전문 변호사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면서 "국세청은 집행기관이어서 법리나 절차보다는 사실관계의 정립이 더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노련한 국세공무원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
송무국에 근무 중인 한 직원 역시 "소송부서에 변호사가 많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세법이나 세무행정에 대한 실력과 안목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송무전문가를 키우겠다는 플랜과 이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한마디.
다른 직원은 "최근 들어 역외탈세 시도가 늘면서 국제조세와 관련한 조세소송이 많고 패소도 늘어나고 있는데, 무엇보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과세의 적정성을 제대로 따져볼 내부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변호사 영입만이 능사가 아님을 지적.
세정가 일각에서는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변호사 영입 풍조와 관련해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도 변호사가 다 차지하려는 모양새이고 그 영역을 점점 넓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