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95차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는 이전 94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전임 강사’에 대한 해석을 놓고 징계위원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최종 징계결정은 교육부의 유권해석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문.
내용은 국세청에서 요청한 2명의 세무사 징계건이 논란의 핵심으로, 일부 개업 세무사가 대학교 전임강사(?)를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 위원회는 ‘재논의 결정’을 내린 상황.
현행 세무사징계 규정을 보면 ‘개업세무사가 전임강사로 활동할 경우 징계를 받을수 있다’고 돼있지만 문제는 ‘시간강사’를 겸임교수로 봐야 하느냐가 핵심.
징계대상에 오른 세무사들 역시 시간강사 였다는 점 때문에 세무사계는 수백명의 세무사가 시간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징계대상 운운하는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
하지만 세무사징계위에서는 이들 세무사가 시간강사로 채용됐지만 전임강사의 업무를 일정부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두고, 전임강사로 봐야 할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세무사징계위에서 전임강사 규정을 정의내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을수 있고 더큰 혼란을 초래할수 있다”며 “교육부의 유권해석 이후에나 징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