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해 3월부터 11월말까지 9개월간 국부유출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5천353억원 상당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기간동안 총 69명의 외환조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13개의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운영했으며, 불법자본유출 및 무역금융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특히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등과의 정보공유 양해각서를 통해 관련기관들로부터 유기적인 협업을 이끌어 내는 등 효율적인 외환범죄 추적조사가 진행됐다.
이 결과 △수출입을 악용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2천928억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천528억원 △비밀(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897억원 가량을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14일 “최근 불법외환거래는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한 수출입교역량 증가와 외화자유화 등에 따라 외환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점점 지능화·고도화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외에도 무역거래를 악용하거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등 건전한 수출입기업의 금융지원을 위축시키는 반사회적 부패기업에 대해서는 총리실의 부패척결추진단 등과 협력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입가격 조작가능성 및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차이 등 우범요소를 정밀분석해 기획조사를 병행하는 등 불법관행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