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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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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전과범 또 성폭행한 뒤 구속…'전자발찌 안차고 있었다'

성폭행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성폭행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한 가정집에 침입해 중년 여성 A(56)씨를 성폭행한 임모(34)씨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0시께 A씨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2004년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2년6월, 2009년 부녀자 성폭행으로 4년 복역했다.

경찰은 범행 10여분 뒤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현장 체포하지 못하고 지난달 7일 경북 문경에서 임씨를 체포해 같은달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임씨는 동종 전과 2범이었음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 기준은 5가지다.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 재범했을 경우,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범한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된 때, 19세 미만이나 신체·정신적 장애인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등이다.

임씨는 이중 3가지 기준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전자발찌 착용 관련 업무는) 검찰이 법원에 신청하는 일이라 (왜 착용 안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임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아 문경까지 도주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절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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