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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삼면경

공무원임용령개정, '세정·세관 인사 오히려 적체 초래’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 직위에서 최소근무기간을 대거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세정가는 우려 섞인 반응.

 

금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4급 이하의 경우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과장급은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고위공직자는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리도록 규정.

 

그러나 세제실을 비롯한 국·관세청 등 조세업무의 경우 개정안이 목표하는 업무전문성 제고와는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비등.

 

조세 및 세무공직자의 경우 타 부처 공직자와 달리 세법·세무라는 한 분야업무에 국한되는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개정안이라는 것.

 

특히, 신규인력 수급이 한창인 국세청의 경우 업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중인 ‘임용 이후 5년간 순환보직제’가 자칫 중단될 위기에 놓이는 등 오히려 업무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세정가의 우려.

 

또한 산하기관이 전국적으로 분포된 국·관세청의 경우 일선 세무관서 및 세관 직원이 속칭 ‘한직’에 보임될 경우 장장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묶여 있어야 하는 등 인사적체에 따른 조직 사기저하마저 예상된다는 견해도 등장. 

 

세정가 한 관계자는 “이번 임용령개정안에 대해 본청 차원에서 인사혁신처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세분야의 특성이 충분히 감안 돼야할 것"이라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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