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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관세

관세청, 수입화주 영업비밀 보호…수입신고필증 개선

36개 규제개혁과제 하반기 추진…개인통관고유부호 전국세관 어디서나 발급

수입화주가 수입물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가격·해외거래처정보 등의 표시 없이 품명과 수량만 표시된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된다.

 

이와함께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세관 어디서나 공인인증서 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국민과 내부직원들로부터 규제개혁 과제를 수렴한데 이어 이 가운데 총 36개를 올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입화주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과 함께, 소액 간이수출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신고 전산화도 추진된다.

 

현재 물품가격 200만원 이하 소액간이수출신고 대상물품은 각각의 수출 건마다 민원이 직접 세관을 방문해 신고대장에 기재해 왔으나, 앞으로는 100% 전산화한다.

 

이에따라 연간 6만3천건에 달하는 송품장 간이수출신고건의 수출신고 불편이 해소되는 등 중소기업이나 소(小)무역상의 수출절차가 한결 간소화된다.

 

이외에도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성실무역업체(AEO) 공인 유지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종전 ‘8분기 누적 법규준수도 80점 이상’ 기준이 ‘공인시작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분기별 80점 이상’으로 완화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본청 업무국 검토와 총 3회에 걸친 국·실장 검토회의를 거친 후에야 최종 채택됐다”며, “채택된 과제는 앞으로 과제시행계획을 수립해 일정을 관리하는 등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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