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본유출 및 공공재원 부당편취 차단, 밀수 등 국민생활 밀착형 불법행위 근절 및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한 불법행위 척결 등이 올해 관세청의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관세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 올해 주요 업무계획 확정한 가운데, 불법무역·외환거래 근절을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관세청은 불법자본유출 및 공공재원 부당편취를 차단한다는 방침으로 정상적인 무역·외환거래를 가장한 재산국외 도피·자금세탁 등을 엄단하기 위해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입가격을 조작해 건강보험급여 등 공공재정을 부당 편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획조사도 강화되며, 국세청 등 유관부처간 정보공유, 외국세관과의 수사공조 및 해외거주 교민제보 등 해외진출기업의 불법외환정보 입수채널을 다각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밀수 등 국민생활 밀착형 불법행위 엄단책도 마련됐다. 관세청은 상용물품 분산반입 등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배송지 정보분석 및 인터넷 불법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밀수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국산 면세담배의 제조부터 선적·수출까지 전과정의 관리도 강화된다.
이와함께 검사대상 선별고도화 및 첨단장비를 활용해 특송·우편화물로 소량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은 통관단계에서 차단된다.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한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 초과물품에 대해 자진신고시 30%의 세액을 경감하고 최대 60%의 미신고시 가산세를 중과해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도 실시된다.
이외에 특송화물로 반입된 상용물품의 부당면세통관 및 특송업체의 허위자료 제출 행위에 대한 가산세 부과, 바꿔치기 등 불법수출 차단을 위해 적재시 검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중고차 등 우범수출품은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하도록 신고절차가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