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정부의 세수추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세수전망의 주요 계산식 가운데 하나인 조세탄성치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세수추계 모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만우 의원(새누리당) 지적에 대해 공감을 표한 뒤, 세수전망의 정확성을 기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3년연속 세수가 부족한 상황임을 지목하며, “과거 경제확장기때 세운 세수탄성치를 가지고서 세수전망을 하기 보다는 수축경제에 이른 현재 조세탄성치를 재검검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경상성장률의 부진을 일차적인 요인으로 지목한 뒤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한편, 최근에는 환율하락까지 겹쳐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런 구조변화를 빨리 반영한 세수전망툴을 업데이트 하겠다”며, “가급적 조세탄성치도 현실에 맞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 및 보험에서 판매중인 연금저축 수령기간의 제한에 따라 가입자들이 차별적으로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각 권역별 업무영역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은행 및 생명보험사달리 손해보험사에서 판매중인 연금저축의 수령기간이 25년 이내로 지정됨에 따라 최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세제개편을 통해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소득세율을 55세 이후부터 70세까지 5%, 80세까지는 4%, 이후에는 3%로 차등화하고 있다.
반면 손해보험사의 경우 연금수령기간을 2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전체 연금저축가입자의 1/3를 차지하는 200만 손보사 가입자들은 최저한세율인 3% 적용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최 부총리는 200만명에 달하는 손보사 연금저축 가입자들도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문에 “폐지의 필요성도 있으나, 폐지시 손보와 생보의 업무영역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사실상 불가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