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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관세

FTA협정별 원산지기준표기 제각각…수출업계 혼란

관세청, 원산지결정기준 23개 표준코드 마련…원산지결정기준 통일화

동시다발적인 FTA협정 체결·발효에 따라 국내 수출입기업들이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에 혼란을 겪고 있다.

 

국내 수출입업계에 따르면, FTA체결 국가와의 교역시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법이 9개 협정별로 각각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4만6천여개에 달하는 품목별로도 물품 공급업체들이 저마다 다른 원산지기준 약어를 기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유럽연합 FTA 협정에 따라 부가가치기준 45%가 적용되는 보일러기기(관세율표 번호 HS8404)의 경우 각 업체별로 원산지기준 약어표기를 VAR45%, RVC45%, R45%, B45%, MC45%, ex-work45% 등을 혼용해 사용중이다.

 

이처럼 동일품목에 대한 원산지기준 약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탓에 국내 수출입업체들의 경우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행정관청 또한 서류 처리시 혼돈마저 불러오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FTA 원산지확인서 등에 기재하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공통된 표기 기준이 없어 증빙서류 유통과정에서 혼란이 거듭되자, 최근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23개 표준코드를 마련·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코드는 관세청 FTA 종합상담센터포털(http://yesfta.customs.go.kr)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화면에서 품목분류 1류부터 97류까지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표준코드를 빠른 시간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관세청 통관포털(UNI-PASS)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표준코드를 전자항목화 하는 등 전자적 서류의 유통을 활성화시킨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업체들을 대상으로 코드 데이터를 제공해 통일적으로 사용해 줄 것을 홍보하는 한편, 기업자체 또는 상용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9월과 10월중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표준화된 23개원산지결정기준 코드를 제공함에 따라 수출기업과 협력업체 등이 공통된 코드로 원산지결정기준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우리나라 원산지기준 관리체계가 한층 통일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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