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운전에 항의하며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고 매달린 여성을 무시한 채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결국 숨지게 한 여성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44·여)씨는 지난 6월9일 오후 3시25분께 수원 모 중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아들을 산타페 차량에 태웠다.
A씨는 그러나 곧 경적을 울리며 뒤따르는 B(44·여)씨의 SM5 차량 때문에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약 400m 가량을 쫓아온 B씨는 A씨에게 "방금 학교 앞에서 우리 딸이 (갑자기 출발한) 당신 차 때문에 놀랐다. 차에서 내려 우리 애한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고 화가 난 B씨는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아 흔들며 계속 항의했다.
A씨는 차량을 서서히 움직이다 시속 30㎞ 속도로 속력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손잡이를 잡고 뛰던 B씨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차량 밑으로 쓸려 들어가 A씨 차량 운전석 뒷바퀴에 깔려 숨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따라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차의 속력을 높여 결국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이후 즉시 구호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하기까지 두 달 가량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받았고 피해자의 딸은 엄마가 숨지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하는 등 사소한 운전시비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