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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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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자공원 조성시 기부채납 절차 간소화된다

그동안 민자공원을 조성하는 민간사업자가 분양건축을 추진할 경우 분양 전에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용승인 또는 준공 전에만 기부채납하면 된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거쳐야 하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도 현행 8회에서 3회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29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지정만 해두고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조건으로 일부 부지의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취지로 2009년 12월 도입됐다. 현재까지 특례 제도로 민자 공원이 조성된 사례가 전혀 없다.

이에 따라 민간이 공원을 조성할 때 개발사업의 수익실현 시기가 늦고 사업 확정까지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제안서류 비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모제를 추가 도입하는 내용으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먼저 공원조성과 수익사업을 동시 시행이 허용된다.

민간사업자가 분양 건축물을 추진할 경우 분양전에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해야 했으나, 앞으로 수익사업 완료(사용검사, 사용승인 또는 준공) 전에만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하면 된다.

이 조치로 분양 건축물인 경우 공원의 기부채납 전에 분양이 가능해 시행자의 사업기간이 1~2년 정도 단축되면서 재원부담 또한 많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민자공원 특례제도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행은 민자공원 조성을 원하는 민간사업자가 거쳐야 하는 관련 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과 심의가 8회에서 3회로 단축된다. 이번 조치로 진행절차가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민간이 공원조성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현행 민간이 공원조성사업을 할 경우 서류에 감정평가서와 기본설계도가 포함돼 있으나, 앞으로 감정평가서는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는 약식서류인 기본구상도로 대체된다.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이 제출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에서 미리 대상공원을 선정한 후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현재 수원시(영흥공원), 의정부시(직동, 추동공원), 원주시(중앙공원)에서 민자공원 사업을 검토 중이나, 현행 제도로는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0년 7월이면 모두 실효(자동해제)되는 장기 미조성 도시공원의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투자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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