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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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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장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앞으로 '카드론'은 '장기카드대출'로, '리볼빙'은 '일부결제금액 이월'로,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로 이름이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6월30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대출상품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상품명칭을 국문으로 풀어서 표기키로 했다"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은 기존 명칭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 최저금리뿐 아니라 최고금리, 평균금리도 안내하도록 했다.

또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의 글자크기는 최대 글자크기의 3분의 1이상, 노출시간은 광고시간의 5분의 1이상으로 규정했다.

카드사들이 많은 부가서비스로 회원을 유치한 후 이를 임의로 축소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도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카드사들은 '제휴업체의 도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28만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700억원 완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전자문서화 ▲신용카드업자 소비자보호 의무 위반 제재 강화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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