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4.26. (토)

경제/기업

예식 3개월前 계약해지하면 계약금 전액 환불해 준다

공정위, 예식장·연회장 이용 불공정약관 시정

과다한 위약금은 물론 취소 시점과는 상관없는 계약금 환불불가 조항 등 예식장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불리했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24개 예식장 사업자의 예식장·연회장 이용약관상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불 불가조항’,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시정 내용을 보면,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이 개선돼 종전에는 소비자가 계약 해제 시 계약의 해제 시점과 관계없이  계약금 환불이 불가했지만, 소비자가 예식일 9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도 개선됐다. 시정전에는 소비자가 계약 해제 시 계약의 해제 시점에 따라 총 예식금액 기준 최저 10%에서 최고 100%의 위약금을 배상해야 했다.

 

하지만, 일반 예식장은 소비자가 계약 해제 시 계약의 해제 시점에 따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수준(10 ~ 35%)의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며,  호텔 예식장은 일반 예식장 보다 더 세분화된 위약금 규정을 두되, 이 경우 고객이 사업자에게 위약금에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결혼식 장소 대체 제공 가능 허용조항도 개선돼,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을 삭제해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예식 장소를 제공하도록 했다.

 

시정전에는 ‘불가항력 또는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하여 결혼식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호텔이 고객에게 다른 장소를 대체 제공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해 계약금 환불 및 위약금 관련 분쟁 및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식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약관을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 약관을 발견할 경우 시정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