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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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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종소세신고부터 금융소득 과세기준금액 완화

월세 소득공제율 40%→50%로 확대…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책 마련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3년 1월1일 지급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종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된다.

 

금년 종소세신고부터 소득세법개정으로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우선,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비과세 대상에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이 추가된다.

 

또한, 연금소득자의 납세편의제고 및 세부담완화를 위해 201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사적연금의 분리과세적용한도가 연간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조정되며, 연금상품의 유형에 관계없이 자기부담금 또는 운용소득을 연금외 수령으로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과 과세형평성제고를 위해 2013년 1월1일 지급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되며, 국고보조금의 수입금액 산입기준이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취득후 양도 또는 폐업시 수입금액’으로 산입기준이 명확화됐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지원을 위한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돼, 기본공제대상(20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부담완화를 위해 2013년 1월1일 지출분부터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되며, 교육비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돼 초·중·고 급식비와 더불어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 및 교재비도 공제를 받을수 있다.

 

이와함께 민간은행의 주택연금대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이자비용소득공제 대상에 민간은행 역모지기가 포함되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법정기부금의 범위가 특별재난지역 선포후 자원봉사 활동분에서 ‘선포 전·후’로 확대되며, 연금소득을 지급근거 및 소득원천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규정함으로써 연금소득세의 과세체계 작업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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