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24일 대전청사와 서울사무소를 연결하는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을 개통하고 영상을 이용해 첫 원거리 영상구술심리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특허심판의 구술심리는 심판사건 당사자가 심판정에 출석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절차로 법원의 변론에 해당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심리를 위해 수도권의 심판당사자가 대전으로 오거나 심판부와 인력이 서울로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6월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을 도입키로 결정하고 서울사무소 심판정과 대전심판정에 실물화상기와 TV 모니터 등 첨단영상시스템을 구축, 이날 첫 영상구술심리를 개최했다.
영상시스템은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고 사건쟁점 설명을 위해 당사자들이 준비한 자료나 증거물품을 상호 시청할 수 있어 대면 심리와 큰 차이가 없다.
또 양쪽 당사자가 수도권에 모두 거주하는 경우는 물론 한쪽 당사자는 수도권에, 다른편 당사자는 대전에 거주하는 심판사건에도 영상시스템 활용이 가능하다.
특허심판원은 오는 10월까지는 당사자간 쟁점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운 상표분야 구술심리를 중심으로 시범실시한 뒤 점차 디자인과 특허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심판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범실시 기간 중이라도 특실분야 기술설명회나 민원인 면담, 업무협의를 위한 서울-대전 간 영상회의에도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879건의 구술심리가 이뤄졌고 심판당사자 거주지는 서울 85.3%, 경기 3.5%, 대전 5.1%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홍정표 특허심판원장은 "영상구술심리가 가능해지면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도권 심판당사자가 편리하게 구술심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에 맞춤형 심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첫 영상 구술심리는 서비스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으로 특허청장, 변리사회 회장, 심판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재현 심판장이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