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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이 살해 20대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갓난아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영아살해)로 기소된 정모(23·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기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사건 당시 만 21세로 결혼도 하지 않았고 생부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걱정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으로 가장 고통받을 사람은 결국 본인이고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용인시 한 빌라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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