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를 통해 4월말까지 납세자의 동의절차를 거쳐야만 수임세무사의 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국세청이 납세자가 세무서를 내방하거나 홈택스 가입을 통해서도 동의절차를 밟을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10일 “공인인증서에 생소한 납세자를 위해 납세자가 세무서에 내방, 서면으로 동의절차를 밟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은 납세자가 세무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세무사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할수 있는 서비스로, 그간 세무사는 홈택스에 수임납세자의 정보를 등록만 하면 조회가 가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을 개선, 세무사가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임납세자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동의절차를 받도록 했다.
보안조치 마련으로, 지난달 3일부터는 신규 수임납세자의 경우 직접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사의 세무대리인으로 동의를 해야만 해당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수임 납세자는 이달말까지 동의절차를 마무리 지어야한다.
금번 조치에 대해 세무사계는 3·4·5월은 법인세 및 종소세 준비·신고기간으로 고령·영세납세자에 대한 홍보부족을 지적하며 정보동의 기간을 종소세 이후로 일정기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국세청은 상당수의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공인인증서 사용을 어려워하거나 매년 갱신·관리해야 하는 불편함과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세무서 방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시 혼잡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대책을 보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기장을 세무사에 위임한 납세자의 경우 기존대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홈택스상에서 세무사에게 정보동의 절차를 밟을수 있다.
여기에 오는 22일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납세자 중 공인인증서 이용이 곤란한 영세납세자의 경우 일선 세무서를 방문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의를 할수 있다.
이때 직접 방문할수 없는 납세자의 경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방문하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수임세무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해당납세자의 이용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4월말까지 공인인증 동의 불이행률이 30%에 이를 경우 동의기간을 6월 2일까지 연장해 종소세 신고를 무리없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장부기장을 하지않고 신고대행만 의뢰하는 납세자의 경우 ‘세무서내방, 수임세무대리인의 대리신청’ 외에, 홈택스 PIN번호(홈택스 가입 승인번호)를 부여받아 홈택스에서 ID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POP-UP 창을 통해 동의절차를 밟을수 있는 방안이 추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동의절차를 다각화 함으로써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