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대출받을 때도 내야 하는 세금인 인지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민생정치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7번째 국민생활비부담 경감대책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도 세금을 내고 있다"며 "대출시 부과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장에 따르면,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증서에 과세하는 조세로, 지난해 1년 동안 세입이 6366억원에 달했다. 금전소비대차 인지세 중 국세청 현금납부 금액은 같은 기간 1425억원으로, 전체 현금납부 인지세의 57.6%를 차지했다.
현재 대출(금전소비대차)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가계부채가 심각해질수록 정부의 인지세 세입은 증가하는 셈이다. 최근 대출 증가에 따라 우리 정부의 금전소비대차 인지세 세입 3년 만에 약 2배 증가했다는 게 장 의장의 설명이다.
현재 4000만원 미만 금융대출에 대해선 면제, 4000만~5000만원 대출시 4만원, 5000만원~1억원은 7만원, 1억~10억원은 15만원, 10억원 이상에서는 35만원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대출자 50%, 금융기관 50%로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장 의장은 "최근 경기침체, 전월세가격 폭등,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가계부채가 심각한 지경"이라며 "돈 빌리는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내라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