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 한해 국부유출의 주요 수단으로 지목되는 불법외환거래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외환조사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대외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정보공유 확대에 나선다.
이에앞서 관세청이 지난해 불법외환거래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환치기사범만 4조6천693억원을 적발하는 등 전년대비 105% 급증한 검거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국외재산도피사범의 경우 31건, 4천27억원을 적발하는 등 금액기준으로 전년대비 1천636% 이상 검거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흥국의 통화가치 하락과 외환시장 불안을 틈타 불법외환거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세회피처와의 실물·자본거래 실적이 높은 기업에 대한 수출입 및 외환거래실적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부터 FIU로부터 입수되는 정보가 확대되는 등 자본거래 정보망의 확충 또한 관세청의 외환조사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기존 혐의거래보고(STR) 자료 입수시 원화 1천만원·미화 5천달러 이상이던 보고 기준을 폐지해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혐의보고 자료를 입수할 수 있게 됐으며, 고액현금거래보고(CTR)자료에 1일 2천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원천자료의 입수가 가능해졌다.
관세청은 추가로 입수되는 FIU정보에 대한 정밀분석을 거쳐 △수입대금을 현금 등으로 별도지급한 후 수입가격을 저가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탈루하는 행위 △수출대금을 현금 등으로 별도 수령하고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소득·법인세 등을 탈루하는 행위 등의 추적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고액현금 반출입을 통한 재산국외도피 및 환치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련정보를 타 부처에 제공할 경우 이를 심의하게되는 FIU 정보분석심의회가 이달 중 본격화되면 입수정보량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며, “관세청 자체적으로 FIU에 파견인력을 확충하는 정보확대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FIU정보 활용과 병행해 본부세관별로 국제무역거래시 가격조작에 대한 기획조사를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등 탈루가능성이 높은 무역거래에 중점적인 단속을 펼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