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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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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이별통보 동거남 살해 30대女 징역 5년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는 6일 이별을 이야기하는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여)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 B(43)씨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화를 참지 못하고 그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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