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50대 남성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차량을 몰고 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채 환각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안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1일 오후 자신의 SM7 승용차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들어섰다. 이후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에 들러 필로폰을 한 차례 더 투약하고 12일 오전 1시께 서울 청와대 춘추관 앞 검문소에 도착했다.
경찰 검문에 1시간여 동안 불응하며 대치하던 안씨는 차량 조수석에서 1회용 주사기를 발견돼 연행됐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는 지난해 11월 마약죄로 징역형을 살다 출소한 마약 전과 10범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산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잘 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려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씨가 필로폰을 입수한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