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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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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사보상 청구했다면 국가배상 소멸시효 연장"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6개월 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면 국가배상은 다시 보상 결정일로부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기간인 6개월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 김모(56)씨 등 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위법 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무죄 확정 때까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으리라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시했다.

또 "김씨 등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민법상 시효정지에 준하는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기간 내에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권리행사를 상당기간 연장할 특수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동백림 간첩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1983년 대구 보안부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구금된 뒤 각종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김씨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김씨는 무죄를 확정받은지 한달여 만인 2011년 2월 형사보상을 청구해 같은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형사보상 결정을 받았고 이듬해 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김씨가 불법 체포·구금·가혹행위로 허위자백한 사실을 인정, "국가는 김씨와 그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청구액의 대부분을 받아들이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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