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는 109만명으로, 신고납부기한인 내달 2일까지 미납부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1월 중에 중간예납 해야 하며,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109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 12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이와함께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분납이 가능하며, 이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수 있고,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내년 2월3일까지다.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의 경우 사업부진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내달 2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중 금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적용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 추계액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납세자는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금번 신고기간은 11월 30일이지만, 당일이 토요일이므로 12월 2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