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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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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내폭행 혐의' 등 류시원 징역 8월 구형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41)씨에게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위치정보장치를 상당기간 부착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아내 조모씨는 "남편이 2011년 8월 손으로 머리와 뺨 등을 '툭툭' 치면서 6회 이상 때렸다"며 "그렇지만 피가 나거나 쓰러질 정도로 강하게 때린 것은 아니었다"고 류씨의 폭행을 주장했다.

반면 류씨는 "폭언을 하긴 했지만 때리적은 전혀 없고 (조씨를) 밀친 적 조차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아내에 대하 안좋은 감정과는 별개로 내 삶의 전부인 딸의 엄마를 안좋게 만들고 싶지 않아다"며 "딸이 가장 소중하다. 최소한 딸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한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는 실제 류씨의 폭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음향이 담긴 것으로 추정된 '녹취CD'가 재생됐다. 이는 조씨가 류씨와 대화를 나눈 내용을 녹음한 파일로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해당 녹취파일에는 류씨가 조씨에게 "내가 우습냐, 너 나한테 죽는다", '경찰에 가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보자"며 격앙된 어조로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조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음향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한차례 정도 '탁' 소리가 나긴 하는데 정확히 어떤 소리인지는 파악해봐야 겠다"고 말했다.

류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내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인 GPS를 몰래 부착하고, 아내의 스마트폰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아내를 협박하며 손바닥으로 뺨 등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조씨는 지난 2월 "류씨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며 류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류씨는 "조씨가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고소한 것"이라며 조씨를 무고와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류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씨는 류씨와 결혼생활 2년 만인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두차례에 걸쳐 합의에 실패,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류씨와 조씨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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