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음식업종의 농수산물 구입금액 의제매입세입공제 한도를 전체 매출의 30% 이하로 설정함에 따라 영세음식사업자의 세금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사진)은 8일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매출 2천400만원 이하 소형음식점의 1/3 이상 줄어드는 반면 매출 10억원 이상 대형음식점의 경우 별다른 영향이 없는 등 사업규모에 따른 공제한도 비율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석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계획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설정된다면 줄어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총액의 75%는 매출(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6개월 동안의 매출)이 2억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5%는 매출 2~10억의 사업자가 부담하는 반면, 매출이 10억 넘는 대형 사업자는 이로 인한 추가 부담은 전혀 없다.
이는 매출이 작은 사업자일수록 감소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매출이 2천4백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의 경우 지금은 1인당 평균 36만원의 공제를 받고 있지만 한도 설정 후에는 24만원으로 1/3이나 감소한다.
그 외 사업자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보다 19~116만원, 비중으로는 5~22% 정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결과는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제매입세액공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작년 1분기(1/1~6/30일) 30만4천680명의 개인사업자 가 총 7천701억원, 1인당 평균 253만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규모별 의제매입세액현황<자료-박원석 의원실>
매출구분
|
사업자수
|
의제매입
세액총액
|
1인당 의제매입세액(a)
|
농산물구입추정액(b)
|
평균매출
(c)
|
매출대비
농산물비율(b/c)
|
~24백만원
|
53,306명
|
190억
|
36만원
|
486만원
|
1,066만원
|
46%
|
~48백만원
|
80,105
|
776
|
97
|
1,309
|
3,531
|
37
|
~6천만원
|
29,090
|
444
|
153
|
2,065
|
5,369
|
38
|
~72백만원
|
23,042
|
433
|
188
|
2,538
|
6,566
|
39
|
~1억
|
36,068
|
873
|
242
|
3,267
|
8,474
|
39
|
~2억
|
51,385
|
1,990
|
387
|
5,224
|
13,866
|
38
|
~5억
|
26,312
|
2,005
|
762
|
10,287
|
29,087
|
35
|
~10억
|
4,147
|
637
|
1,536
|
20,736
|
65,401
|
32
|
~20억
|
943
|
233
|
2,471
|
33,358
|
130,891
|
25
|
20억 이상
|
282
|
120
|
4,255
|
57,442
|
303,941
|
19
|
합계
|
304,680
|
7,701
|
253
|
|
|
|
규모가 클수록 의제매입세액공제금액도 증가해 매출 2천4백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1인당 36만원, 2천4백만원~4천8백만원의 사업자는 97만원에 불과한 반면, 10억~20억은 2천471만원, 20억 초과 사업자는 4천255만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특히 1인당 의제매입세액공제금액에 공제비율이 8/108을 나눠서 추정한 농수산물 구입액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본 결과, 매출 2천4백만원 미만 사업자는 46%, 2천4백만원~10억은 30%의 비중을 보인 반면, 10억 초과 사업자는 그 비중이 30%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은 규모가 클수록 매출에서 농수산물 구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형음식점일수록 인건비나 임대료 등 식재료 이외에 제반 경비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은 이같은 조건에서 정부가 농수산물 구입액 중 매출의 30%까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매출에서 농수산물 구입비중이 높은 영세자영업자일수록 의제매입세액이 큰 비중으로 줄어든다고 금번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줄어드는 1인당 의제매입세액을 직접 계산해본 결과 매출 2천4백만원 사업자는 12만원, 2천4백만원~4천8백만원은 19만원, 4천8백만원~6천만원은 34만원, 6천만원~7천2백만원은 42만원, 7천2백만원~1억은 54만원, 1억~2억은 79만원, 2억~5억은 116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5억~10억은 83만원으로 약간 줄어들고, 매출 10억이 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감소액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실은 매출 5억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 매출에서 농산물구입액 비중이 35% 이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매출증가에 따라 농산물 구입액이 절대적으로 늘어난다며,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도 덩달아 늘어나는 상황에서 30%로 한도가 설정됨으로 인해 줄어드는 금액도 그만큼 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매출 5억~10억 사업자는 농수산물 구입비중이 32%로 정부가 설정한 한도 30%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도설정으로 인한 의제매입세액감소액도 이전 단계에 비해 줄어들게 된다.
더욱이 매출 10억 이상 사업자의 경우 농수산물 구입비중이 정부가 설정한 한도 30% 아래로 떨어지면서 한도설정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 감소도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정부의 30% 한도 설정으로 줄어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총액은 2012년 1분기 기준으로 1천351억으로, 이가운데 매출 2억 이하 사업자가 1천13억원으로 75%, 2억~10억 사업자가 25%인 339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에 따른 부가세 추가부담액<자료-박원석 의원실>
매출구분
|
사업자수
|
1인당 의제매입세액(a)
|
30%초과 농산물 구입액
|
적용제외
공제금액(b)
|
적용제외 공제총액
|
적용제외비율
(b/a)
|
~24백만원
|
53,306명
|
36만원
|
166만원
|
12만원
|
64억원
|
33%
|
~48백만원
|
80,105
|
97
|
251
|
19
|
152
|
20
|
~6천만원
|
29,090
|
153
|
435
|
34
|
99
|
22
|
~72백만원
|
23,042
|
188
|
568
|
42
|
97
|
22
|
~1억
|
36,068
|
242
|
725
|
54
|
195
|
22
|
~2억
|
51,385
|
387
|
1,064
|
79
|
406
|
20
|
~5억
|
26,312
|
762
|
1,561
|
116
|
305
|
15
|
~10억
|
4,147
|
1,536
|
1,116
|
83
|
34
|
5
|
~20억
|
943
|
2,471
|
-
|
-
|
-
|
-
|
20억 이상
|
282
|
4,255
|
-
|
-
|
-
|
-
|
합계
|
304,680
|
253
|
|
|
1,35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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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2012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사업소득자 중 사업소득이 2천~4천만원 구간의 사업자 연간 매출이 3억2천만원(부가가치세 1기 매출로는 1억6천만원 상당) 정도로, 부가가차세 매출 2억 이하 사업자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라 구분해도 별반 무리가 없다.
박원석 의원은 “비록 음식업종에서 농수산물 매입액을 과다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일수록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보완책으로 영세한 음식점일수록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현황을 감안해, 사업규모에 따라 한도비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