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세정가 골프마니아들은 ‘골프’와 관련된 상층부의 상반된 사인으로 인해 '해도 되나, 말아야 하나'를 놓고 목하 고민중이라고.
정부는 7월 중순을 기점으로 청와대는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위축된 공직내 골프라운딩에 대한 해금(解禁)을 시사했으나, 정작 중앙부처 가운데 하나인 국세청의 경우 여전히 골프 엄금령이 존속.
문제는 정부 고위직 등이 경기진작 및 개인의 여가활용 존중 차원에서 업무 유관자와의 골프라운딩은 금하되, 라운딩시 그린피 본인 계산 등등 라운딩 준수 항목을 지정한 네거티브 방식인 반면, 국세청의 경우는 모든 골프라운딩을 사실상 금지하는 등 포지티브 방식인 탓에 골프관련 정부지침은 세정가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실정.
이 때문에 하계휴가를 맞아 가족들, 또는 가까운 지인들과 모처럼 골프 라운딩을 계획했던 사람들은 국세청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공직자로서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출.
국세청 모 관계자는 “결국 국세청에 몸을 담고 있기에 국세청장이 지시한 골프엄금령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국세청장 또한 대통령의 지시를 받기에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골프라운딩 해금 정서를 일정 부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