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5일 실시된 한국세무사회 임시총회가 무효라며 홍 某세무사가 세무사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건(2013 카합651)’이 지난 3일 기각된 것으로 6일 확인 됐다.
서울행정법원 민사50부는 4월 10일 1차 심리에 이어, 지난 3일 기각결정정본을 채권자와 채무자에 발송했다.
이번 가처분건은 세무사회가 임시총회에서 ‘현행 1차례에 한해 중임할수 있다’는 세무사회장 선거출마 규정에 대한 ‘회칙해석 승인건’을 상정, 통과되면서 불거졌다.
임총에서는 회칙 제23조 제6항의 회장임기 제한규정인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연임을 1차에 한해 제한한다는 의미'라는 해석건이 통과됐으며, 이는 정구정 현 회장의 3선출마를 회원들이 승인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대해 신청인 측은 '1차례에 한해 중임할수 있다’는 현행 세무사회장 선거출마 규정은,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수행할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무사회 상임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임시총회에서의 세무사회장 선거출마해석건은 효력이 없다며 임총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은 '1차례에 한해 중임할수 있다’는 ‘1차에 한해 연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5차례의 법원판결로 법리적 논란이 끝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임시총회 개최는 상임이사회 의결없이 중차대한 사안인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 소집될수 있으며, 세무사회의 최고 의결기구는 ‘총회→이사회→상임이사회’라는 점을 내세웠다.
결국 세무사회장 선거출마 규정을 둘러싼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건이 기각되면서 정구정 회장의 3선출마가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