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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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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대체휴일제' 입법 유보…9월 정기국회로 연기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 도입이 9월 정기국회로 연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처리 논의를 보류시키되, 정부(안전행정부)에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대통령령을 개정해 관련 취지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회는 당초 법률 제정을 통해 대체휴일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민간의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의 뜻을 밝힘에 따라 대통령령을 개정해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한 대체휴일제 관련 법안의 취지를 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만약 정부가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대체휴일제 관련 법안의 취지를 반영해 개정하지 않을 경우, 여야는 당초 계획대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국회에서는 상정된 대체휴일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되, 정부가 정기국회 이전 대체휴일제 관련 법안 취지를 반영한 대통령령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며 "만약 개정하지 않을 경우 동 볍률안 대안을 처리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근본적인 핵심은 9월 정기국회에서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결정짓는다는 것"이라며 "법률안 처리가 유보됐다는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대체휴일제 도입이 결론난다는 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또 "여당과 야당, 정부가 모두 한 발자국씩 물러서서 입장을 최종 정리한 합의를 이뤄냄에 따라이제 9월 정기국회때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선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된 대체휴일제는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이튿날인 월요일에 추가로 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설과 추석은 예외로 인정해 이날이 토요일이라도 대체휴일로 지정한다. 이로 인해 생기는 대체휴일은 연평균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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