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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7. (화)

내국세

기준경비율 신고, 증비서류 없으면 소득세부담 증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경우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증빙서류의 수치·보관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국세청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증빙서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주요경비의 범위를 보면, 매입비용의 경우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등이다.

 

또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돼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된다.

 

임차료의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가 해당되며,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증빙서류의 종류를 보면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농어민과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을 면제하므로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된다.

 

이밖에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이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간편장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해당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해당된다.

 

⏛ 간편장부 작성사업자 업종

 

업 종 구 분

 

’11년 수입금액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이들 사업자는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사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산출세액의 20%인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국세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도록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간편장부서식을 국세청홈페이지(신고납부>종합소득세>간편장부 작성요령)에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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