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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재정부, 세법시행규칙안…어떤 내용담고 있나?

부동산보증금 간주임대료·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이자율이 3.4%로 인하

기획재정부는 7일 발표한 19개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은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및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이자율 인하 및 법인세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조정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소득세법시행규칙은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및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이자율을 금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차입분부터 현행 4.0%에서 3.4%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계산서의 표준 및 시스템 사업자 근거규정이 신설돼 4월 1일이후 거래분부터 면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효율적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은  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산식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산정시 자산총액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연결법인간의 거래를 차감해 계산하고 있다.

 

(수입배당금액 - 지급이자

 

×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

 

)×익금불산입율

 

자산총액 - 연결법인간 거래

 

 

개정안은 금년 1월 1일 이후부터 자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와 사업부제를 이용하는 경우간 조세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결납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연결집단의 자산총액 계산시 모회사와 자회사간 거래를 상계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 했다.

 

아울러  연결법인간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차감됨을 명확히했다.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의 경우 현행 기준내용연수는 5개(5년, 8년, 10년, 12년, 20년)로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세법상 상각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에 부합하도록 기준내용연수 4개(4년, 6년, 14년, 16년)를 추가해 기준내용연수 개수를 5개에서 9개 확대하고, 11개 업종을 조정했다.[표]

 

업종(11개)

 

현행(년)

 

개정(년)

 

교육서비스업

 

5

 

4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업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0

 

통신업

 

8

 

6

 

전자부품,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

 

부동산업

 

5

 

8

 

종합건설업

 

5

 

수리업

 

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

 

1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0

 

16

 

 

주택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연장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착공연장기간은 최초 착공연장 승인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되며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착공연장 승인을 받은 법인의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착공연장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6개 단체 및 유엔난민기구 등 4개 국제기구에 대해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된다.

 

또한, 특별법상 단체에 국립대학치과병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가, 국제기구에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추가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은 투자금액의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시행규칙은 현행 LED조명, 무정전 전원장치, 프리미엄 전동기 등에서 전기절약시설 투자 확대 및 전력소비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전력저장장치, 자동절전제어장치를 추가했다.

 

지방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가 조정돼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간 통합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합병되는 경우 기존 지방공단의 면세사업으로서 지방공사에 이전된 사업을 추가했다.

 

이와함께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인 온실가스 감축시설의 범위를 △이산화탄소(CO2) 저장, 수송, 전환 및 포집기술 △메탄(CH4) 포집, 정제 및 활용기술 △아산화질소(N2O) 재사용 및 분해기술 △불소화합물(HFCs, PFCs, SF6) 처리, 회수 및 대체물질 제조기술로 규정했다.

 

상속·증여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를 신설,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은 매 반기마다 관련서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확인요청을 해야한다.

 

이때 제출서류는 해당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 전용계좌개설신고서, 결산서류공시내역 등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반기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공익법인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통보해야 하며, 성실공익법인으로 재확인받고자 하는 성실공익법인은 5년간의 이행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연부연납 신청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방법 이 개선돼,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인 전부신청이 어려운 경우 일부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재산분에 한해 연부연납 신청이 허용된다.

 

부가세법시행규칙은 중간조건부 재화 및 용역 공급 규정을 보완했다. 이에따라 현행 중간조건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금과 잔금지급시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완료시점과 잔금시점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급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히 했다.

 

구매확인서 발급기관을 현행 구매확인서 발급기관은 외국환은행의 장에서 대외무역관리규정상 구매확인서 개정내용과 일치하도록 구매확인서 발급기관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추가했다.

 

주세법시행규칙은 탁주(막걸리) 세원관리 강화방안으로 현행 탁주의 경우 납세증지 부착 의무가 없지만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세원관리 강화, 주류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1만㎘이상 출고되는 탁주에 대한 납세증지 부착을 의무화했다.

 

관세법시행규칙은 개항외 지역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사유 추가했다. 현행 규정상 법령에 따른 강제입항, 조난자에 따른 일시입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입허가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여기에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수수료 면제사유에 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를 추가해, 여수항처럼 지리적 특성상 대형 선박이 항계 밖에서 불가피하게 정박하는 경우 등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대상기관 확대돼 현행, 연구소, 공단, 교육기관,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 30개 기관에서 협동조합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법 외에 협동조합기본법상 비영리법인 포함된다.

 

이외에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과 동일하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가 면제된다.

 

FTA관세이행특례법 시행규칙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 규정을 신설, 7월 1일부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실비변상 수준의 발급수수료7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한상의 발급분은 수수료 부과, 세관 발급분은 현행대로 무료로 발급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증명서의 신뢰성 강화 및 증명서 수요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돼, 발급내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 소속직원 전문교육 실시의무,  관세청장의 자료제출 요구권(원산지검증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 마련된다.

 

이와함께 현행 원산지증명서 사후발급 신청시 선적 입증서류 등 제출 필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는 국문으로만 발행,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신청시 원산지소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원산지증명서 사후발급신청시 사유서 및 선적 입증서류 제출 폐지, 국·영문 병기 인증서 도입을 통한 기업의 편의 제고, 인증수출자 물품을 납품받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 제출의무 생략 등의 개선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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